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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각하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3725 · 선고 2019.11.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0.
  2. 2선고 2018구합5844 판결 【변론종결】2019. 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4. 4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1.
  5. 5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
  6. 6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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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844 판결 【변론종결】2019. 11.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2018. 1. 2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21.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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