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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정산금등

대법원 · 2016다12595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1. 1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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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도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5나18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제387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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