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9허9074 · 선고 2020.04.23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2. 2출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을 의미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원상표를 보고 ‘OLED’ 패널이 사용된 텔레비전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한편 甲 회사가 2013년경부터 ‘OLED’ 패널이 장착된 자사 제품에 ‘OLED TV’ 또는 ‘올레드 TV’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여 왔고, 甲 회사의 ‘OLED’ TV는 국내외 점유율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 시장경쟁력 등이 반영된 결과이고, 이를 이유로 일반 수요자들이 ‘올레드’라는 표장 자체를 甲 회사의 TV 제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사에서도 OLED(또는 올레드) TV라는 품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용록)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11. 5. 2018원11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생략)/ 2017. 3. 16.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텔레비전 수신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제2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