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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400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동원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7. 23. 【주 문】
  2. 2피고가 7.
  3. 3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4. 411. 26.부터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의 (아파트 명칭 생략)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4.
  5. 5회사 행사인 Mock-up 품평회(이하 ‘이 사건 품평회’라 한다)가 끝난 뒤, 이어진 문화행사 및 회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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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동원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7. 2. 23. 【주 문】 1.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부터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의 (아파트 명칭 생략)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4.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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