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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사기·상해·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760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훈영(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3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하고 있는 ‘○○○○○’ 주점에서, 마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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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훈영(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하고 있는 ‘○○○○○’ 주점에서, 마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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