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2969, 3280(병합)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 3서울중앙지방법원 9.
- 4선고 2019고정1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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