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6239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신태진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필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골프존)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변론종결】2016.
- 46. 【주 문】
- 5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에게 3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 63. 2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신태진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필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골프존)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변론종결】2016. 10. 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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