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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9두61137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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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제13조 제5항제14조 제3항제16조의2제16조의6 제1항제16조의9 제2항제3항제19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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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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