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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1심유죄

상표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정1571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영문 상호 생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 29.경부터
  3. 34. 8.까지 서울 (주소 생략)□□□□□ 405호실에 있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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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영문 상호 생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경부터 201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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