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유죄
상표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496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고정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 브랜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위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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