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2720 · 선고 2019.08.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2가합34462 판결 【변론종결】2019.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7억 1,265만 원과 그 중 76억 914만 원에 대하여는 5. 8.부터, 1억 351만 원에 대하여는
- 4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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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2가합34462 판결 【변론종결】2019. 6.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7억 1,265만 원과 그 중 76억 914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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