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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19다256471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1. 1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2. 2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3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乙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乙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乙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甲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甲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甲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丁 세무서도 乙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乙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甲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乙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丙 지방자치단체와 丁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乙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乙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고,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위 소송비용에 대하여 乙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乙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丙 지방자치단체와 丁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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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압류 당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7,079,579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1,768,536,670원 상당을 각 체납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제280조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2]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3]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제227조제229조제280조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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