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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8나1305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1. 1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水)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甲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乙 회사의 협력사인 丙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甲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丁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甲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甲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2. 21.
  3. 316.
  4. 4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丁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甲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甲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5. 5구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하도급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제조위탁은 원사업자가 ‘업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개념 속에는 임가공까지 포함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결국 위 제조 내지 가공에는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하는데, 乙 회사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WS 관리 업무는 차량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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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제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박석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항제6항제15항제12조의3 제3항제35조 제1항제2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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