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065 · 선고 2019.07.04
판결 요지
- 1【신청인, 항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212.
- 331.자 2018카기510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에 대한 열람·복사(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 포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본안사건의 당사자로 한정한다(신청인은 당심에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을 구하는 소송기록의 범위를 별지 1, 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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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1.자 2018카기510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에 대한 열람·복사(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 포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본안사건의 당사자로 한정한다(신청인은 당심에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을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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