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8도16652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적정가액으로서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 3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8인 【환송판결】(주1)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주 문】 【환송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2]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3] 형법 제357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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