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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18두37533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홍은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보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7누55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5조제23조제37조 제2항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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