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
대법원 · 2019다14943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 1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 2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용관)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5. 9. 선고 2018나49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8. 7. 12. 제1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2조제194조제413조제741조민사소송법 제67조제70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65조제403조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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