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

대법원 · 2019다14943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1. 1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2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용관)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5. 9. 선고 2018나49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8. 7. 12. 제1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2조제194조제413조제741조민사소송법 제67조제70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65조제403조제42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