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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14479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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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신용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25. 선고 2018나1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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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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