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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04490, 204506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2. 2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 방법의 적법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를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3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이 각자 상대방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화지점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소방서, 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모순되는 점이나 불명확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화재가 임대인인 甲과 임차인인 乙이 지배·관리하는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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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김봉석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나302531, 302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9조제340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9조제34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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