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수당금
대법원 · 2013두5845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1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 23. 선고 (제주)2012누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제45조 제1항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6조제17조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2] 헌법 제95조[3]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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