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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5432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보험회사가 乙과 공장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乙이 기계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甲 회사가 피보험자인 乙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목적물인 기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乙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丙에 대한 乙의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데도, 화재로 乙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丙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빼면 甲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3실화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 및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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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 24. 선고 2018나58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제1항[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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