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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3심기각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42112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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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3. 선고 2018누69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은 제41조의2 제2항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전체를 아우르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대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제41조의2 제2항(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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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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