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 2019다256167, 256174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 2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乙 회사의 채권 중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乙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26. 선고 2018나71160, 83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제558조 제1항제2항제562조 제1항제566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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