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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25776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1. 1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2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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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상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혜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 선고 2014나2016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친권 회복으로 인한 위자료 상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37조제909조[2] 민법 제103조제909조 제6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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