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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장로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32136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甲 교단 소속이던 乙 교회의 대표자 丙이 乙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乙 교회의 甲 교단 탈퇴와 乙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甲 교단 재판국이 ‘丙에 대하여 乙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乙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丁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丁이 乙 교회가 戊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乙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丁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丙이 한 甲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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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의하여 2016. 10. 11.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는 2016. 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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