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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745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1. 1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2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3. 3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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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현행 제111조 제2항 참조)[2]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현행 제111조 제2항 참조)[3]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현행 제11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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