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4다211053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甲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乙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5. 1. 선고 2013나51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