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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8105 · 선고 2019.01.2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코코종합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동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5가단5337764 판결 【변론종결】2018.
  4. 412.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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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코코종합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동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5337764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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