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 2018나106973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변론종결】2018. 2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 및 그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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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 및 그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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