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각하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6. 선고 2013가합201932, 2013가합201949(병합), 2013가합7796(병합), 2013가합10679(병합), 2014가합201359(병합), 2014가합203805(병합), 2014가합206743(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 37. 【주 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4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3. 선고 2013가합201932, 2013가합201949(병합), 2013가합7796(병합), 2013가합10679(병합), 2014가합201359(병합), 2014가합203805(병합), 2014가합206743(병합) 판결 【변론종결】2016. 12. 7. 【주 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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