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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7557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4.
  2. 2선고 2014가합103504 판결 【변론종결】2017. 1.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8. 28.부터
  4. 4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7,026,279원 및 이에 대하여
  5. 511. 2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4가합103504 판결 【변론종결】2017. 6.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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