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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6589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2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3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데, 丙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과 그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로 乙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와 보험목적물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甲 회사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에 이 부분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甲 회사가 가해자인 丙과 그 보험자인 丁 회사에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위 보험계약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총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으로서 甲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도 乙 회사에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丙과 丁 회사에 대하여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 회사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丙과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乙 회사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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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제1항[3] 상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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