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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5두52531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2. 2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3. 3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4. 4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5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6. 6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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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7.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0. 3. 1.자로 근무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하되 ‘기성회 전문계약직’이 아니라 ○○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4.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항제8조제26조 제1항제34조 제2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조 제1항제2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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