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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5다49170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로 존속한다.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甲 주식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丁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는데, 신탁계약 체결 전 甲 회사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양도받았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戊가, 신탁계약 종료 후 위 체비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다음, 甲 회사를 대위하여 체비지대장상 丙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계약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해진 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신탁재산 반환의무를 지는데,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丁 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탁 종료로 丙 회사는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丙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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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상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안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제61조(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제61조(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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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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