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3364 · 선고 2016.10.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변론종결】2016. 2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과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 41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과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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