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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16다266118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1. 1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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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정현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5. 선고 2015나20749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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