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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확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 2017노1270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효(기소), 김다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6고정172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일부 종원은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 종원은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소외 1의 후손들을 할종(割宗)하게 한 판결로서 종중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 형사재판에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각 책자는 종중 손록심의위원회가 편찬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자들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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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효(기소), 김다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72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일부 종원은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 종원은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소외 1의 후손들을 할종(割宗)하게 한 판결로서 종중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 형사재판에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각 책자는 종중 손록심의위원회가 편찬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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