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870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1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74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7, 원고 7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원고 7, 원고 74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15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74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7, 원고 7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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