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626 · 선고 2018.01.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진)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14가합539640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12.
- 4별지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2,100,000,000원의 한도 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진)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4가합539640 판결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3. 1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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