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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1심기각확정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4722 · 선고 2018.05.0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세채) 【피 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8.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4. 47.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5. 51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6. 67. 소외 1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2016드단107561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세채) 【피 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8.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5. 7. 1.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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