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7누10459 · 선고 2017.10.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
- 2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948,113,71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0,632,516,75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315,596,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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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948,113,71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0,632,516,75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315,596,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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