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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6435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1. 1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2. 2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3. 3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4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5. 5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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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상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대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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