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 선고 2016.09.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인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김한수)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2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2 조합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 3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4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 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3.
- 5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인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김한수)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2 조합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 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