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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 선고 2016.09.2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인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김한수) 【변론종결】2016. 21. 【주 문】
  2. 2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2 조합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3. 3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4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 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3.
  5. 5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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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인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김한수)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2 조합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 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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