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8후10350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2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오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2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2] 특허법 제97조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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