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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77105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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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권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9. 선고 2018나19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민법 제750조제7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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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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