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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8다275727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2甲이 乙 주식회사와 유람선 및 도선의 운항권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선박 4척의 운항보증금과 1년분 잔교 사용료 및 입도료를 각 지급한 후 丙 등과 함께 유람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丙이 대표이사로 있던 戊 주식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유람선 2척을 운항하였으며, 한편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입도료 등의 징수가 위법함을 이유로 한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甲과 丙이 丁 회사, 戊 회사가 소유한 유람선 2척의 선박운항보증금과 관련하여 ‘甲은 乙 회사가 유람선의 선박운항보증금을 요구해 올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운항보증금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결될 때 丙에게 선박운항보증금을 지급하며, 丙은 이를 乙 회사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丙이 약정상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甲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乙 회사가 선박운항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및 위 항소심에서 선박운항보증금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이 선박운항보증금 상당액을 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甲으로부터 선박운항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가 丙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건 성취 시 甲은 선박운항보증금 상당액을 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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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58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1. 5.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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