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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9444 · 선고 2019.02.28

판결 요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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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영풍파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2. 선고 2017누73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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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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