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정정무효(특)
대법원 · 2016후403 · 선고 2019.02.28
판결 요지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5허5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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