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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 2017두69830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1. 1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2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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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3항 제5호 참조)[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3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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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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